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의 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2016~2018년 3년 동안 헌신적으로 일해주신 직원들과
2019년 3년간의 자료를 잘 준비해준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A등급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열심히 일 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.
부족한 평가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더욱 노력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새여울을 응해주시는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
앞으로도 부끄럽지 않은, 감동을 주는 사회복지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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